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–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