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–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