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복지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