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–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–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○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발급, 도시락 배달, 지역아동센터 이용
○ 지원단가 : 10,000원(1식), 단 지역아동센터는 9,000원(1식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–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–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기타
– 우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신청서류 :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
–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53||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/062-608-2674||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/062-360-7094||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45||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/062-410-6419||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45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4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