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요건
–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–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○ 지원내용
–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–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–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–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