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–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419||광산구청/062-960-84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