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내용
–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

○ 기타
– 전화 : 062-363-9401
– 우편, 팩스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건강보험카드 사본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 증명서
소득 증명 자료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3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