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매년 7월 ~ 12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–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○ 지원내용
–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
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