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–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–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
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– 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’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–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–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