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–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–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–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–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구청/062-608-2614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