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3년간 1,080만원 자산형성 지원
– 청년 적립금 : 월 15만원, 36회 납입(540만원)
– 시 지원금 : 3년 만기시 일괄 지급(54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 인천 거주 18∼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(4대보험가입자)
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
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%이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 인천청년포털(https://youth.incheon.go.kr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ㅇ 주민등록초본
ㅇ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ㅇ 근로계약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7||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/032-725-307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