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–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–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–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정책과/032-440-288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4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