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– 자녀교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·중·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
–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* 재학중인 자녀
*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등)
– 동절기 생활안정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․의료급여 비대상자
○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– 자녀교육비
· 부교재비 : (초) 연188천원, (중·고) 연294천원
· 교 통 비 : (중·고) 연180천원
–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
– 동절기 생활안정: 가구당 연100천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 불필요
–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제출 불필요
– 군·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전략기획과(군 ·구 사업부서)/032-440-28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