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매년시기변동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–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||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