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– 65세 이상 독거노인
–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–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–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–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–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