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–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축산과/032-440-43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2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