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당 1천만원(1회에 한함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
–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–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
–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
–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
– 그 외 취업·결혼·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