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–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–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