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–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–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https://anbang.daegu.go.kr/
[지원신청 사업 –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– 이자지원 신청]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주민등록 등본
–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○ 통장사본
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–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–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