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–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–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–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

행정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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