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구보건소/053-661-3888||동구보건소/053-662-3126||서구보건소/053-663-3183||남구보건소/053-664-3613||북구보건소/053-665-3288||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||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||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||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구강보건법(제3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