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–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–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–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