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○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구보건소/053-661-3888||동구보건소/053-662-3126||서구보건소/053-663-3183||남구보건소/053-664-3613||북구보건소/053-665-3288||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||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||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||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