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–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–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–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(본인부담금 지원)
–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–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–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–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–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–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정부24 콜센터/1588-2188||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||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