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
–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
–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