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
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