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4. 2. 26.(월) 09:00 ~ 2025. 2. 25.(화) 18:00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(최대 480만 원)
※ 생애 1회에 한정
※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
○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부산시 거주,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– 연령 기준 : 19~34세
– 소득 기준 :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– 재산 기준 :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,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(최근 3개월)월세이체증빙서류, 서약서, 청약통장사본, 통장사본(지원금 수령용), 청년 및 부, 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/1600-0777||부산광역시 중구/051-600-4476||부산광역시 해운대구/051-749-4835||부산광역시 서구 /051-240-6681||부산광역시 사하구 /051-220-5958||부산광역시 동구/051-440-4504||부산광역시 금정구 /051-519-4871||부산광역시 영도구 /051-419-4616||부산광역시 강서구/051-970-4491||부산광역시 부산진구/051-605-6349||부산광역시 연제구/051-665-5174||부산광역시 동래구/051-550-4941||부산광역시 수영구/051-610-4828||부산광역시 남구/051-607-3668||부산광역시 사상구/051-310-5251||부산광역시 북구/051-309-5171||부산광역시 기장군/051-709-439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