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–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–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–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–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–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