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산정책과/051-888-54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