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산정책과/051-888-540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