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(택1)
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
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
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
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 :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(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reca/care/bzin/bzmgPageDetail.do?biz_mng_no=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(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)
○ (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)가족관계증명서
○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다산 콜센터/02-1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」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