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아동 치과치료 지원 : 취약계층 아동(만18세미만) 지역아동센터,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
–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– 치과 치료비 지원 (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
: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저소득층 아동,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, 특수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 : 기관별 공문신청,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)
※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청인 서류
– 보건소 우선방문
–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
–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
공무원 확인서류
-치과의원 치료계획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울시건강관리과/02-2133-947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학교보건법(제7조)||구강보건법(제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