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