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–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–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–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복지과/043-201-19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의1, 제3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