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
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– 만7세 미만 : 34만원
– 만7세 이상 : 40만원(2025년부터 6만원 증액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 신청 불필요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복지과/043-201-19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