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– 만7세 미만 : 34만원 – 만7세 이상 : 40만원(2025년부터 6만원 증액)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– 별도 신청 불필요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