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8월 ~ 9월 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
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
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
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행정과/031-887-2952로 연락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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