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과/031-887-36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