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신청서
2. 귀화증서 사본
3.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31-887-258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