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–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–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–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○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– 신청 불필요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