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–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
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
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–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
–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공고문 참고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택정책과/055-225-419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