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
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
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역경제과/055-225-329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2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