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–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모자보건팀/031-538-357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