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–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모자보건팀/031-538-357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