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사회복지과/042-840-23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