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
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
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
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돌봄과/042840227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