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–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· 퇴소/퇴원: 가정으로 복귀 시,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
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 가능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/043-835-47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치매관리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