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3월 ~ 5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
–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–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–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※ 접수기간 : 3월 ~ 5월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