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,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
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/043-835-372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비료관리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