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급대상 : 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
○ 지급기준 : 1구당 50만원(단,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원칙)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
○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
–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
–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, 사산아인 경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–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(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), 화장증명서,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,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
–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2. 화장증명서
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
4.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760-284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||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