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당해년도 2월~3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
–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
–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
–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주시 농업정책과/031-760-28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