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– 사업기간 : 연중
–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–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–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 서류
–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–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–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–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–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치매관리법(제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