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치매검사비 지원
– 사업기간 : 연중
–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–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–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 서류
–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– 주민등록등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–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–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)
–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
※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)||치매관리법(제1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